지주공동사업
고객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 또는 신축을하고자 하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건축자금이 부족한 고객에게 당사의 전문경험과 노하우를 접목시켜 함께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어드립니다.
* 지주 공동사업이 필요한 분
1.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개발의 경험이 부족하여 진행을 고민하시는 토지주분
2. 개발허가는 취득하였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진행이 어려우신 토지주 또는 개발자분
3. 자기자본 bis 비율 부족으로(에퀴티자금)공사비 PF대출이 어려운 분
4. 초기자금 부족으로 고민하는 사업자분
지주공동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주는 주택사업자 면허가 없으므로, 주택법상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하므로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진행하거나 또는 시행사와 지주가 신규
SPC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현물투자자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지주공동사업 시 투자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토지투자 – | 현물투자, 즉 일반적인 지주공동사업시 토지주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
둘째, 자금투자 – | 초기자금 또는 사업완료시까지의 운영자금(공사비 제외)에 대한 투자입니다. |
셋째, 기술투자 – |
토지와 자금만으로는 결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개발 시 예상수익 산출부터 가장 적합한 개발방향 설정과 더불어 단지설계 진두지휘 및 인허가 취득 및 원가산출, 그와 함께 정상적인 시공사 선정, 그리고 순조로운 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공사비 마련, 착공 후부터의 공사감리, 분양까지 총체적인 사업관리를 책임지고 완성할 수 있는 기술력 투자입니다. |
지주 공동사업의 수익분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주는 지주가 보유한 토지의 감정가와 가치,등기상의 하자내역 그리고 토지대금환수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주관사는 초기사업비 지원여부 또는 해당사업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수익분배는 각자의 물적,지적 투자를 어느정도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 지분을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사업수익을 나누는 형태와
건축물이 완성된 후 각 지분에 따라 건축물로 수익을 분배하기도 합니다.
단, 현물투자자인 지주는 사업완료시 또는 분양개시후 가장 우선적으로 토지대를 선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 관례입니다.
즉, 토지대를 지주의 요청에 따라 현금 또는 신규 건축물로 받습니다.
그 후 사업 기간 중 투입된 운영비 및 투자 원금 등을 변제하고 그 이후 남은 사업수익에 대하여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합니다
참고로, 현물투자자의 토지대금 유예금액이 많을 시 사업완료후에 현물투자자의 수익분배율은 더 지급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지주 공동사업의 진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등가 교환방식
지주는 토지를 출자하고 개발업자는 사업비 또는 기술력을 출자하는 공동사업으로,
토지와 사업완료시까지의 기술은 공유하여 이에 따른 수익(사업수익금 또는 건축물)은 분배하는 형태이다. 즉, 지주는 토지를 출자하여 개발업자는 사업비 또는 기술력을 출자하여 함께 진행하는 해당사업에 대한 수익을 지분대로 분배한다.
개발후의 건물 또는 단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각 투자자는 각각의 해당 지분만큼 개발 전 계약에 의거하여
원금을 우선 상환하고 남은 수익에 대하여 지분대로 분배한다.
나. 대물 변제형
토지주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진행비와 건설공사비를 개발회사 또는 개발회사의 주선으로 자금을 조달받고 개발업자에게 건축공사 진행 및 관리감독을 도급 발주하는 방식이다.
특히 건설공사의 도급발주시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주는 방식이다.
지주가 일반적으로 공사비에 해당하는 대물부분은 사업약정시 위치를 사전에 결정하며 대물부분은 원가 위주로 산정함으로써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한다.
다. 사업위탁형
지주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이다.
자금은 지주가 조달하거나 지주가 개발업자의 주선으로 차입하여 조달하며, 일반적으로 개발업자가 계획 •설계 시공분양•임대유치 및 운영관리에 이르는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한다.
라. 토지신탁형
지주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개발관리 및 처분하는 방식으로 설계시공•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개발업자가 대행한다는 점에서 사업위탁 방식과 유사하지만 토지신탁형은 신탁약정으로 인해 신탁회사에 형식상 모든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차이가 있다
지주가 신탁회사에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탁회사는 약정에 의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후 신탁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회사에 공사를 발주한다.
건물이 준공되면 신탁회사가 지주에게 수익을 배당하고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지주에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한다.
단점은 모든 업체선정 및 발주권한은 일반적으로 신탁사가 가지므로 이에 따른 충돌이 잦으며 수익의 우선권자가 신탁사이므로 토지주 및 시행사는 예상보다 극소화된 수익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프로세스
지주공동사업의 업무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